주민등록 인터넷 열람

주민등록 인터넷 열람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 중순부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주민등록 기재사항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려면 민원인이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컴퓨터에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이어 인터넷 전자정부민원창구(www.egov.go.kr)의 ‘온라인 민원신청’에 접속,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간으로 주민등록 기재사항을 열람하면 된다.

열람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지·세대주·세대원·호주 등 5대 주요 항목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기재사항은 단순 확인 차원에 그칠 뿐,출력 또는 증명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주민등록 이의신청 등을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