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임차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된다.임차인은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임대차 이해관계인들도 이날부터 사업자 등록사항·확정일자 등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전국 임차사업자 240만명중 확정일자를 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인 2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확정일자 부여 및 대상자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를 말한다.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한다.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다.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광역시 1억 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종교·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도 신청해야
사업자로 등록된 기존 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14일부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소지하고 세무서를 방문,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확정일자 신청 겸용서식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과 사업허가증·등록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문의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확정일자신청 겸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임대·임차인 ▲근저당 설정권자 등 채권·채무관계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열람 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금융기관이나 건물임차 또는 매수예정자 등은 임대인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의사항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이면 135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최우선 변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도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임차인이 재(再)임대한 상가를 임차한 경우,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등 법적 효력은 없다.다만 원 건물주가 아닌 자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보장받을 수 있다.임대·임차인간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게 된 경우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이해관계인이 보증금·계약기간 등에 대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된 등록내용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면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한푼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그러나 이 법은 실제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임대차 이해관계인들도 이날부터 사업자 등록사항·확정일자 등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전국 임차사업자 240만명중 확정일자를 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인 2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확정일자 부여 및 대상자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를 말한다.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한다.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의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다.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광역시 1억 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종교·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도 신청해야
사업자로 등록된 기존 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14일부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소지하고 세무서를 방문,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확정일자 신청 겸용서식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신분증과 사업허가증·등록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문의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확정일자신청 겸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임대·임차인 ▲근저당 설정권자 등 채권·채무관계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열람 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금융기관이나 건물임차 또는 매수예정자 등은 임대인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의사항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이면 135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최우선 변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도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임차인이 재(再)임대한 상가를 임차한 경우,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등 법적 효력은 없다.다만 원 건물주가 아닌 자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보장받을 수 있다.임대·임차인간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게 된 경우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이해관계인이 보증금·계약기간 등에 대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된 등록내용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면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한푼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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