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변화가 임계점(臨界點)을 벗어나면 종(種) 자체가 변이되거나 멸종하고 만다.이렇게 멸종된 종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생태학자 제라드는 수용범위를 벗어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생태계의 본질 자체가 변질된다는 사실을 발견,‘제라드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다.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공룡의 멸종이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박물관 전시품이 돼 버린 역사 속의 유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확정되자 재계는 물론,노동계도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주휴(일요일) 무급 전환 ▲휴가·휴일수 축소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탄력적 시간근로제 1년 단위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노동계도 법안 부칙에 명시된 임금보전 조항을 비롯해 비정규직 휴가일수,영세기업 주5일제 도입 시기 등을 문제삼으며 총파업 투쟁과 함께 대선과 연계한 정치 투쟁을 병행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들여다 보면 지난 2년여에 걸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이다.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모두 백지화한 채 최초 요구안만 들이밀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공표했을때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노사가 합의한 중심 골격이었다.연간 244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 경제 규모 세계 13위권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의미였다.그러나 노동계는 ‘삶의 질’만,재계는 ‘경쟁력 강화’만 부여잡고 있다.노동계에는‘경쟁력 강화’가 ‘근로조건 악화’로,재계에는 ‘삶의 질 개선’이 ‘경쟁력 약화’로 등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무리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던 월차휴가제가 연월차휴가제로 통폐합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밖에 없던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제가 무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한국과 태국,대만밖에 없는 주휴 유급제는 그대로 존치됐다.초과임금 할증률 50%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법안 부칙에 ‘임금 보전’을 명문화한 것도 전례가 없을 정도다.노동계로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재계 역시 일부 국제적인 기준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업자 노조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협약이나 권고 중 18개만 비준,OECD 회원국(평균 67개 비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협약이나 권고 내용의 대다수가 재계에 불리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재계의 ‘국제 기준 존중’요구는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노동계와 재계는 지금 주5일제라는 풍선을 놓고 서로 몫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누르기 게임을 하고 있다.서로 양보하지 않고 누르기만 하다가 풍선이 터지게 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과도한 욕심 때문에 주5일제라는 종(種)이 멸종되지 않도록 때론 양보하고,때론 삼가는 자세가 아쉽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생태학자 제라드는 수용범위를 벗어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생태계의 본질 자체가 변질된다는 사실을 발견,‘제라드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다.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공룡의 멸종이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박물관 전시품이 돼 버린 역사 속의 유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확정되자 재계는 물론,노동계도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주휴(일요일) 무급 전환 ▲휴가·휴일수 축소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탄력적 시간근로제 1년 단위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노동계도 법안 부칙에 명시된 임금보전 조항을 비롯해 비정규직 휴가일수,영세기업 주5일제 도입 시기 등을 문제삼으며 총파업 투쟁과 함께 대선과 연계한 정치 투쟁을 병행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들여다 보면 지난 2년여에 걸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이다.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모두 백지화한 채 최초 요구안만 들이밀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공표했을때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노사가 합의한 중심 골격이었다.연간 244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 경제 규모 세계 13위권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의미였다.그러나 노동계는 ‘삶의 질’만,재계는 ‘경쟁력 강화’만 부여잡고 있다.노동계에는‘경쟁력 강화’가 ‘근로조건 악화’로,재계에는 ‘삶의 질 개선’이 ‘경쟁력 약화’로 등식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무리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던 월차휴가제가 연월차휴가제로 통폐합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밖에 없던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제가 무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한국과 태국,대만밖에 없는 주휴 유급제는 그대로 존치됐다.초과임금 할증률 50%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법안 부칙에 ‘임금 보전’을 명문화한 것도 전례가 없을 정도다.노동계로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재계 역시 일부 국제적인 기준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업자 노조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협약이나 권고 중 18개만 비준,OECD 회원국(평균 67개 비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협약이나 권고 내용의 대다수가 재계에 불리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재계의 ‘국제 기준 존중’요구는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노동계와 재계는 지금 주5일제라는 풍선을 놓고 서로 몫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누르기 게임을 하고 있다.서로 양보하지 않고 누르기만 하다가 풍선이 터지게 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과도한 욕심 때문에 주5일제라는 종(種)이 멸종되지 않도록 때론 양보하고,때론 삼가는 자세가 아쉽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2002-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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