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수요비도 강남 편중

교육재정수요비도 강남 편중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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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비’마저 강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서종화(한나라당·성북1)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질의에서 “지난 96년부터 7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남교육청(서초·강남)에는 28억 8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에는 7억 300만원,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구)에는 7억 600만원,성북교육청(성북·강북구)에는 8억 9400만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별교육제정수요비는 각 교육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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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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