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기업이 불성실·허위 공시를 할 때는 최고경영자(CEO)가 모든 공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한 제재를 받게 된다.현재는 유가증권 신고서의 허위공시만 CEO가 처벌받도록 돼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위반성격에 관계없이 CEO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시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CEO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계자는 “공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라면서 “최근 실태조사 결과,공시에 대한 CEO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해 CEO에 대한 직접 처벌범위와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금융감독원은 10일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위반성격에 관계없이 CEO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시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CEO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계자는 “공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의 인식변화가 급선무”라면서 “최근 실태조사 결과,공시에 대한 CEO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해 CEO에 대한 직접 처벌범위와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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