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측 위원인 김대모(金大摸·사진·59) 중앙대 교수는 10일 “정부가 내세우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고,근로자의 임금인상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과소평가됐다.”면서“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규개위 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선 9일 “규개위가 지난 2일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우리의 산업여건을 고려,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정부 최종안은 규개위안과 정반대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위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최광숙기자 bori@
김 교수는 이에 앞선 9일 “규개위가 지난 2일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우리의 산업여건을 고려,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정부 최종안은 규개위안과 정반대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위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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