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서부항만파업 본격 개입

美정부, 서부항만파업 본격 개입

입력 2002-10-09 00:00
수정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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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서부항만 마비사태를 강제로 종식시키기 위해 본격 개입에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서부해안의 29개 항만에서 진행중인 노사분쟁을 다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노동자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발동,노사 양측이 8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3인 조사위원회에 단 하루의 보고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항만분쟁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재계의 압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0월은 연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달인 데다 이번 항만 폐쇄사태의 여파로 일시해고와 생산 중단 등 부작용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폴 오닐 재무장관은 이날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가진 재계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부항만 폐쇄사태가 미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기 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쟁 중재자가 노사 양측을 이틀내에 협상 테이블로 이끌지 못하면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내 유력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전화나 서신을 통해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접촉,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개 무역단체와 보잉,베스트 바이 등의 기업체 대표들은 지난 4일 백악관 부근의 한 빌딩에서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항만폐쇄가 재계에 미치는 타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프트·하틀리법의 발동은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는 사안인 데다 과거 이를 통해 분쟁 해결에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mip@

■태프트·하틀리법 운용 어떻게/ 대통령이 법원허가 얻어 직장복귀 명령

태프트·하틀리법은 2차 대전 직후인 지난 1947년 국가비상사태시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파업이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35회 발동됐으나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발동한 이후는 발동된 적이 없다.

◆발동 절차

대통령이 노사분규가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을 직장에 복귀시켜 8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도록 강제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한다.법원이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직장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연방정부 중재위원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협상을 중재한다.60일 경과 후 사용자측의 최종 타협안이 제시되면 노동자들은 표결 실시.최종 타협안이 표결에서 거부되면 노동자들은 냉각기간 최종 종류 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로 맞설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고민

부시 행정부는 이 법의 공식 발동을 위해서는 법원에 서부 항만 폐쇄가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임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게다가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심화될 것이란 점도 걱정거리다.
2002-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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