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유모씨가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사고경위 등이 석연치 않은 만큼 피고인들은 보험금의 절반인 1억 3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등 아내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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