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일반 공모청약 유리

리츠 투자 일반 공모청약 유리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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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일반인들 사이에 리츠(REITS)가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츠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발행해 조달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일컫는다.리츠는 푼돈 출자로도 서울 명동·여의도 등지의 고가 빌딩 주인이 될 수 있고,세금 감면에 연 8∼11%의 배당(임대료)수익도 올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첫 상장 당시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다.새 상품에 대한 거부감과 홍보 부족,제한적 수요에 따른 유동성 확보 우려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수익성이 부각되고 있다.부동산이 자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웬만큼 흔들리지 않고는 주가가 좀체로 빠지지 않는 안정성도 주목받고 있다.리츠 주간사를 맡아온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초로 도입된 교보-메리츠의 경우 1.04대 1에 그친 청약경쟁률이 지난 4월 코크랩 1호 때는 2.09대 1,지난주의 코크랩 2호는 10.26대 1로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상품은 교보-메리츠,코크랩1호 등 두가지다.모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한해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CR리츠로 분류된다.교보-메리츠2는 연내 추가 공모될 예정이다.아파트·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차익을 챙기는 일반 리츠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리츠 투자도 결국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에 집을 살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은 리츠에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매물인 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사업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활용하고 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보면 더 좋다.

2.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을 대신한다.리츠에서 제시하는 목표 배당수익률(예상 임대료)이 실현 가능한 지 점검하라.

3.만인의 푼돈으로 전문가가 운영을 대행하는 리츠의 경우 설립 주체나 경영진이 어떤 인물인 지가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설립 주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라면 일단 믿을만하다.

4.주식을 맡는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만약 청약에서 미달분이 발생해도 증권사가 미달분을 인수해 줘야 투자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5.거래소에 상장된 뒤 사고팔려 하지말고 가급적 일반 공모청약에 참가하라.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액면가 밑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감안하면 청약이 수익률 극대화의 지름길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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