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감 사용 피해 자치단체 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담당공무원 부담 줄여

“위조인감 사용 피해 자치단체 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담당공무원 부담 줄여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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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식별이 어려운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잇단 패소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인감 관련 공무원들의 위험부담이 다소나마 가벼워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6일 남모(56)씨가 “위조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동구는 인장의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7월 김모씨가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이 토지를 담보로 자신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 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감 관련 사기사건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배상금지급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이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법 제 6민사부(부장 정영진)는 인감 관련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97년 광주 모구청 인감담당공무원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4억 36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95년 서울시 모 구청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을 발급한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4억 4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해 담당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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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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