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연내 정부 입법에 차질이 우려된다.노동부는 4일 오전 “당초 5일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8일에서 15일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위원회의‘시행시기 재조정’ 권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조기시행에 미온적이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입법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정이 연기된 것일 뿐 정부입법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올 정기국회 일정이 11월8일까지인 점을 감안,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제출이늦어질 수밖에 없어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고,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위원회의‘시행시기 재조정’ 권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조기시행에 미온적이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입법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정이 연기된 것일 뿐 정부입법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올 정기국회 일정이 11월8일까지인 점을 감안,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제출이늦어질 수밖에 없어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고,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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