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승진심사 제기능 못한다

인사위 승진심사 제기능 못한다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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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가 대부분 해당 부처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는 1999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051건의 승진심사를 실시해 이중 92%인 1887건을 해당 부처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류는 139건(6.8%),부결은 21건(1%),수정의결은 4건(0.2%) 등에 불과했다.

특히 보류 결정이 내려진 139건 가운데 109건이 재심사에서 다시 원안대로 의결돼 결과적으로 인사위 승진심사는 97.3%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결 사유도 후보자의 업무실적과 능력,경력,인품 등의 문제점보다는 행정절차의 착오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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