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정신적 피해 배상 마땅”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승소

“고소 정신적 피해 배상 마땅”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승소

입력 2002-10-04 00:00
수정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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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池萬元)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평론은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피고를 지목해 인신 비방이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10-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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