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잘못 과태료 무효”카파라치 울상

“교통신호 잘못 과태료 무효”카파라치 울상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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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들이 해당지역에서 무더기로 신고한 데 대한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병삼 판사는 경기도 부천지역 운전자 1088명이 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지역의 신호체계 잘못이 인정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결정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들은 지난 5월 14∼20일 부천시 소사구 소사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잘못된 신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들을 모두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카파라치들은 소사삼거리를 표적으로 삼아 지난 5월14일부터 20일 사이에만 무려 5981건의 신호위반 차량을 촬영,경찰에 신고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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