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연 방송광고公사장 가상광고 잘못 설명 ‘망신’

강동연 방송광고公사장 가상광고 잘못 설명 ‘망신’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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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姜桐連))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추진중인 가상광고를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가상광고는 시청자의 이익을 외면한 채 방송사업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 심재권(沈在權) 의원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상광고 도입은 광고를 방송 프로그램과 구분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한나라당 신영균(申榮均) 의원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커 대다수 스포츠 선진국들이 가상광고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가상광고 대상을 스포츠 중계에만 한정하고 광고방송총량도 방송법이 정한 10%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강동연 공사사장은 “가상광고는 시청자 주권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가상광고 도입방침이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매정책과 요금체계를 수립,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 사장이 가상광고 개념을 모호하게 설명하다 의원들로부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축구에서 A선수가 올려준 공을 B선수가 받아서 슛한다고 할 때 이를 TV화면을 통해 미리 가상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 등이 “그건 가상광고가 아니다.”라며 말을 자른 것이다.이원창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안기부 출신 인사가 업무파악도 못하고 순간만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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