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인가,남북교류협력 규제법인가.’ 12년전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이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신의주특구 지정 등 개방·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남북간 정부와 민간의 교류도 활발하다.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거나,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을 공식 발표한 지 2주일이 됐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개정 또는 특례규정 마련 등 제도적 대응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의 한국 방문 등을 둘러싸고도 혼선양상이 빚어지고 있다.오는 7일 서울을 찾아 투자설명회,경제5단체장 면담 등의 일정을 추진중인 양 장관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일 “북한주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방남(訪南)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가 2일 오전 “네덜란드 국적인으로 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또다시 “양 장관이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신의주특구 자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 “특구 관련 하위 법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무비자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일전 방북신청 의무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언론사 취재 불편은 물론 앞으로 활발해질 경제·사회·문화 진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 교수는 “최근 남북사이 교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법만 이런 변화에 둔감한 채 오히려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고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인회(金仁會) 사무차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왕래에 대한 심사’등 여러 조항에 걸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의 자의적 집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최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신의주특구 지정 등 개방·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남북간 정부와 민간의 교류도 활발하다.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거나,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을 공식 발표한 지 2주일이 됐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개정 또는 특례규정 마련 등 제도적 대응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의 한국 방문 등을 둘러싸고도 혼선양상이 빚어지고 있다.오는 7일 서울을 찾아 투자설명회,경제5단체장 면담 등의 일정을 추진중인 양 장관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일 “북한주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방남(訪南)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가 2일 오전 “네덜란드 국적인으로 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또다시 “양 장관이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신의주특구 자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 “특구 관련 하위 법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무비자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일전 방북신청 의무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언론사 취재 불편은 물론 앞으로 활발해질 경제·사회·문화 진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 교수는 “최근 남북사이 교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법만 이런 변화에 둔감한 채 오히려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고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인회(金仁會) 사무차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왕래에 대한 심사’등 여러 조항에 걸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의 자의적 집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