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땅투기혐의자 통보

천안·아산 땅투기혐의자 통보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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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아산시 지역 땅투기혐의자 1868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투기혐의를 가리게 된다.

아산시와 천안시 일대 7330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대지·논·밭·산 등을 2회 이상 사들인 1283명과 한번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지난달에도 수도권과 제주지역 나대지나 전답,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매입한 3만 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기간에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933명으로 이 가운데 2회 이상 매입자는 1283명(12.9%)이며 이들의 매입건수는 2880건(25.5%),매입면적은 885만 8000㎡(268만평,29.8%)이었다.

사들인 땅의 규모는 500평 이상이 1203건이었으며 100평 미만은 693건에 불과했다.50대 남자는 천안 성환읍 대지와 밭을 9회에 걸쳐 7만 1700㎡(2만 1689평) 사들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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