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안전진단 통해 재건축 규제해야

편집자에게/ 안전진단 통해 재건축 규제해야

입력 2002-10-01 00:00
수정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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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40년돼야 허용’[9월30일자 1면]을 읽고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의 폐해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재건축기본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보다는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쉽게 말해 현행처럼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강화된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40년이 넘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대목도 있다.감리가 강화되고 건축기술이 향상된 9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등의 경우 30년 이상을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그러나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공기술이나 감리수준이 지금과 같지 않아 튼튼하게 건축되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다.또 당시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었다.연탄을 사용하면 부식이 심하다.일산화탄소가 쇠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수도관에선 녹물도 나온다.

요즘이야 난방배관이 부식되면그 부위만 잘라서 바꾸면 되지만 옛날에는 천장과 12∼13㎝ 두께의 슬래브 사이가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에 전기,난방,수도관 등을 다 설치하는 바람에 부식된 부위 등을 보수하려고 깨면 아파트 전체에 충격이 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건축 문제는 이처럼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이 안전진단 등을 통해 관리하면 된다고 본다.

강남구는 99년 가을부터 건축·구조분야 등 전문가 6명으로 안전진단위원회을 구성해 잘하고 있다.최근에는 전문가 5명을 더 보강,현재는 위원이 11명이나 된다.

서울시나 구나 목적은 같다고 본다.단지 시각 차이가 있을 뿐이다.법 개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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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 강남구 주택과장
2002-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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