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불가피한 체임 무죄”- 대법 “”최선의 노력 인정””

“경영난 불가피한 체임 무죄”- 대법 “”최선의 노력 인정””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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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극심한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9일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상여금 7300여만원을 시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D공업 대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과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등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출부진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회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됐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09-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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