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해왔던 각종 고시가 법제화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상반기 전면 개편된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을 현행 매출액,시장점유율에서 요금,시장독점력 등을 추가,이를 종합 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고시들이 법제화돼 가칭 ‘통신법’에 반영되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관련 부문이 이 법에 흡수된다.
해마다 통신시장의 각종 경쟁상황을 종합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제’를 도입,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음성통신(시내·외전화,휴대전화서비스 등)으로만 국한했던 기간통신사업에 데이터분야를 추가해 초고속인터넷,근거리통신망(무선LAN),디지털오디오방송(위성DAB)을 포함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을 현행 매출액,시장점유율에서 요금,시장독점력 등을 추가,이를 종합 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고시들이 법제화돼 가칭 ‘통신법’에 반영되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관련 부문이 이 법에 흡수된다.
해마다 통신시장의 각종 경쟁상황을 종합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제’를 도입,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음성통신(시내·외전화,휴대전화서비스 등)으로만 국한했던 기간통신사업에 데이터분야를 추가해 초고속인터넷,근거리통신망(무선LAN),디지털오디오방송(위성DAB)을 포함시켰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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