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자금 손배소’ 남발 아니다

[발언대] ‘공자금 손배소’ 남발 아니다

정장흠 기자 기자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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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문제삼았다.의원들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는 예보 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예보는 200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다음 해 3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때부터 부실책임이 있는 법인과 관련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자는 위법·위규 등의 업무취급으로 해당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또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 소송’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만,부실관련자의 보유재산,소송비용 등 소송실익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소송과정에서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이 추가 확보되는 경우 소송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조정이 공적자금 낭비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채무조정은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기업 등의 부실채무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기업을 계속 운영시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무를 일부 조정하는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이다.비록 채무조정으로 일부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또는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식했으면 한다.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국민의 피와 땀인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정조사를 계기로 공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정장흠/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2002-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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