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회계사 처벌 외부감사법 위헌 제청

분식회계 회계사 처벌 외부감사법 위헌 제청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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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사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이번 위헌제청으로 해당 피고인들과 유사 사건의 형사재판은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미 처벌받은 회계사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6일 분식회계로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임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오모씨와 S회계법인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감사보고서의 정의 규정이나 해설 규정이 없는 만큼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제5조 제2항에 ‘회계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위임입법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됐으나 이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절차나 단계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실회계감사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350명이며 회계법인은 67곳이다.최근 예금보험공사는 대우 계열사 외부감사를 맡은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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