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단독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26일 최종의견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의견을 참고해 만든 의견서에서 ▲특별법 제정의 불필요성 ▲단체행동권 금지와 체결권 제한의 위법성 ▲‘노조’명칭 사용금지의 부당성 ▲노조가입대상 제한의 부적절성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공무원노조는 특히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지,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의견을 참고해 만든 의견서에서 ▲특별법 제정의 불필요성 ▲단체행동권 금지와 체결권 제한의 위법성 ▲‘노조’명칭 사용금지의 부당성 ▲노조가입대상 제한의 부적절성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공무원노조는 특히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지,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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