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분야의 정책방향은 고용안정과 노사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노동부가 이번 정부 임기 말에 전력을 다해 추진중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5일제 근무제’의 법제화다.▲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실업자 해소 등도 매듭지어야 하는 역점사업들이다.
◆주5일제 법제화
주5일 근무제는 2000년 12월23일 노사가 근로시간을 국제적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임금보전과 연차휴가 가산일수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월22일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돼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토요휴무 실시▲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2년당 1일씩 부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9∼1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요무급화 방안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개정안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주5일제 법제화의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 임기내에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입법 추진을 미룰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현재의 불합리한 휴일·휴가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5일제가 확산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총정원관리제를 도입,연수생을 8만 5000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업부문에 해외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연수생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허가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대책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감독강화,사회보험누락 해소,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장기실업자 비중은 아직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가 이번 정부 임기 말에 전력을 다해 추진중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5일제 근무제’의 법제화다.▲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실업자 해소 등도 매듭지어야 하는 역점사업들이다.
◆주5일제 법제화
주5일 근무제는 2000년 12월23일 노사가 근로시간을 국제적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임금보전과 연차휴가 가산일수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월22일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돼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토요휴무 실시▲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2년당 1일씩 부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9∼1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요무급화 방안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개정안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주5일제 법제화의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 임기내에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입법 추진을 미룰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현재의 불합리한 휴일·휴가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5일제가 확산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총정원관리제를 도입,연수생을 8만 5000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업부문에 해외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연수생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허가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 대책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감독강화,사회보험누락 해소,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장기실업자 비중은 아직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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