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210건 바꾼다

불합리한 제도 210건 바꾼다

입력 2002-09-24 00:00
수정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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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자동으로 새 주소지로 옮겨가고,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식에서 카드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난해 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1212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접수,이 가운데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210건을 선정,적극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을 발간,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및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다음달 부산시 지방행정주사 박두원(46)씨 등 우수 제안자 2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다음은 개선대상 주요 행정사례.

◆자동차주소 변경신고 및 지연과태료 부과제도 폐지-김낙영(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방행정서기)씨가 제안했다.그동안 주민등록전입자가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미신고 기간이 3개월 지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그러나 앞으로 주민전산망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주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렇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서 과태료부과 조항이 삭제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사라진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개선-김성희(경북 군위군 지방보건서기)씨가 제안한 내용이다.주차요금할인과 10부제 적용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편법운행을 막자는 취지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현행 부착식에서 소지가 가능한 카드식으로 바뀌면 편법 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애인들이 카드를 소지해야하는 불편사항이 제기될으로 보여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내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대통령상을 받는 박두원씨의 아이디어다.그린벨트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이행금을 부과하던 것을 불법적인 토지형질변경과 물건적치 행위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그동안 형질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린벨트내 불법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고,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불법건축물과 마찬가지로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분의1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선-고제현(부산시보건소 지방보건서기)씨가 제안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의 경우 병원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김경식(대구 서부소방서 소방사)씨가 제안했다.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콜라텍’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방시설 및 내장재 방염기준 등을 소홀히 하여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정부는 소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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