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준공 전이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불임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와 인공수정이 보험급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은 보험급여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기간(보통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불임증의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의 치료 중에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 이용을 거의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 제도입니다.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건강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불임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와 인공수정이 보험급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은 보험급여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기간(보통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불임증의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의 치료 중에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 이용을 거의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 제도입니다.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건강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2-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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