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동사무소와 사업소의 휴일 사무실 당직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안을 공포,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동사무소와 사업소의 공휴일과 일요일 사무실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평일에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전화 착신전환후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 본청의 평일 당직 사령을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6급으로 한단계 낮추고 종전 6급에 부여했던 당직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은 현행대로 5급을 당직 사령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2개월에 3차례 이상 당직근무를 서야했던 시 본청5급과 동사무소 및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안을 공포,새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동사무소와 사업소의 공휴일과 일요일 사무실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평일에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전화 착신전환후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 본청의 평일 당직 사령을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6급으로 한단계 낮추고 종전 6급에 부여했던 당직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은 현행대로 5급을 당직 사령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2개월에 3차례 이상 당직근무를 서야했던 시 본청5급과 동사무소 및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2002-09-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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