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 金庸憲)는 18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지사 유종근(柳鍾根)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1997년 12월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와 관련,세풍월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1997년 12월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와 관련,세풍월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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