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동창회 할수 있다”선관위 10여일만에 번복…혼란 가중

“단순 동창회 할수 있다”선관위 10여일만에 번복…혼란 가중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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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선거기간 금지된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단속기준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연말 모임이 관례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조항만을 앞세운 획일적인 단속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통합 선거법(제10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동창회와 향우회·종친회 등 모든 모임 개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이로 인해 연말 모임이 많이 열리는 호텔 등지에서는 예약 취소 사태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시민들은 “선관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말 모임과 관련된 선거법 단속규정을 발표하면서 법과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너무 경솔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 열리는 동창회와 향우회,종친회 가운데 선거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배우자,정치인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안정적인 법 운용을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도 내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는 연말 모임은 ▲후보자,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구당위원장과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정치인과 배우자,정당 간부,선거 사무 관계자 등이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기념품 등 금품을 제공하는 모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거나,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등이다.

그러나 선거기간 종친들이 예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례 의식을 갖거나,후보자가 학교동창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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