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정상회담/ 對北소송 가능한가 - 남북 사법공조안돼 배상 곤란

北·日정상회담/ 對北소송 가능한가 - 남북 사법공조안돼 배상 곤란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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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납북자나 KAL기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부가 소송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간 화해기류가 흐르고 있고,우리나라 헌법에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점으로 볼 때 북한 정부의 실체는 인정되므로 소송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단 국내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도 이를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다.대법원 관계자는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사법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통로가 전혀 없다.”면서 “소장을 송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법원에서 송달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북측이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 사람 개인을 특정해 소송을 내거나 ▲북한 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내는 방법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제소하는 것 역시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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