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

공무원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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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명칭을 인정하지 않고,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안을 확정,발표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車奉천)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 서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며,이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18일 법안을 입법예고하면 모든 조합원이 ‘입법안 저지투쟁’ 항의리본 달기,현수막 걸기 등 1차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90만 공무원과 전국민을 상대로 반대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7만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64개 시민단체와 법조계·학계·노동계등과 연대해 정부안 반대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이용한 사무총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정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퇴보한 졸속법안”이라면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는 한편 노동권 확보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H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공무원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노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60.3%가 노조 허용을 찬성했고,명칭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51.7%가 ‘노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동권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2권 이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73.5%에 이르는 등 노사정위 조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K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국민의 32.1%가 노조허용을,32.1%가 ‘노조’ 명칭 사용을,26.2%가 노동2권 이상을 각각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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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2002-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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