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방세제 문제점·개선안 제시

공무원이 지방세제 문제점·개선안 제시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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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단체 9급 세무공무원이 석사논문을 통해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주시 세무1과 세정계 홍성선(洪性先·40)씨.홍씨는 최근 제주대 경영대학원에 제출한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부동산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과세표준 결정 및 신고납부 방식의 문제점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홍씨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방법이나 거래 상대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이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취득일후 30일밖에 안돼 과세권자인 시·군·구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게 되고,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도 20%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홍씨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세표준 방법을 단순화해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단일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45∼60일 정도로 연장하고 성실 신고납부자에게는 산출세액의 5∼10%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1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씨는 이밖에 종합토지세제의 경우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별공시지가 확정 고시일과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을 일치시켜 당해연도 개별 공시지가로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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