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순위자들에 대한 금리가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현행 연 10%에서 6%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율을 변경키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후 1년 미만자는 2.5%,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5%의 종전 금리를 적용받는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70만 1751명이 가입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율을 변경키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후 1년 미만자는 2.5%,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5%의 종전 금리를 적용받는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70만 1751명이 가입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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