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 방치 소설가 현진건선생 고택 종로구, 문화재지정 재추진

폐허 방치 소설가 현진건선생 고택 종로구, 문화재지정 재추진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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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로 방치된 빙허(憑虛) 현진건(玄鎭健·1900∼1943) 선생의 자택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종로구와 종로구문화재위원회는 16일 “종로구 부암동 325의2에 방치돼 있는 현진건가(대지 267평,건평 70평)를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에 따르면 현 선생이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이듬해부터 거주하며 ‘무영탑’,‘흑치상지’등을 집필했던 고택은 지난 76년부터 정모씨 소유로 바뀌었지만 관리가 안돼 현재 붕괴 직전 상태다.

구는 고택이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인 현 선생의 집필장소였던 만큼 보존가치가 있는 데다 건축양식도 팔작지붕에 겹처마를 쓰고 있어 기념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택의 공시지가는 6억 2600만원이다.

현 선생의 고택은 지난 94년과 99년 서울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검토했지만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현진건 집터’라는 표석만 설치하는데 그친 바 있다.

서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도 문화재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현 선생의 고택이 폐허로 방치된 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종로구 관계자는 “현진건가를 단순히 건축물 가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사의 의미있는 공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고택을 매입한 뒤 ‘현진건 기념관’을 건립하면 근대문학의 산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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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9-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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