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첫 인가

변액연금보험 첫 인가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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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교보생명이 신청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에 이어 연금보험도 변액상품이 처음 허용됨에 따라 변액보험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게 됐다.삼성생명과 신한생명도 조만간 상품인가를 받을 예정이다.변액연금보험이란 수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수익을 연금형태로 돌려주는 상품이다.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연금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상품’이다.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원금은 100% 보장해주기로 했다(대한매일 8월23일자 참조).다만,중도에 해약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안미현기자

2002-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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