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을 확정해 단독 입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반발 등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확정,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다음달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자부의 입법안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12개 항목중 가입대상과 조직형태,교섭당사자,교섭대상 등 7개 항목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명칭과 허용시기 등 미합의 5개 항목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해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입범위는 경찰과 소방공무원과 인사·예산담당자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현재 28만명 가량이 가입대상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단위는 국가공무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이며 지방공무원은 광역 시·도 단위로 했다.
시행시기는 정부안대로 연내 입법을 마친 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며,조합전임자는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했다.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에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인 명칭과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확정,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다음달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자부의 입법안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12개 항목중 가입대상과 조직형태,교섭당사자,교섭대상 등 7개 항목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명칭과 허용시기 등 미합의 5개 항목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해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입범위는 경찰과 소방공무원과 인사·예산담당자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현재 28만명 가량이 가입대상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단위는 국가공무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이며 지방공무원은 광역 시·도 단위로 했다.
시행시기는 정부안대로 연내 입법을 마친 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며,조합전임자는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했다.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에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인 명칭과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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