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정년을 넘겨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31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년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결정이 나기 18일 전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교장들에게 이같은 결정사항을 알려준 별도의 문건이 입수돼 특혜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명의의 지난 7월13일자 문건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게 됐다.”면서 “기회가 닿으면 협의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립자 교장은 모두 170명이며그중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은 71명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연간 44억원 이상의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중고 교장단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했고 청원서까지 보냈다.”면서 “설립자 교장들의 교육 공헌도를 인정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31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년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결정이 나기 18일 전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교장들에게 이같은 결정사항을 알려준 별도의 문건이 입수돼 특혜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명의의 지난 7월13일자 문건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게 됐다.”면서 “기회가 닿으면 협의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립자 교장은 모두 170명이며그중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은 71명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연간 44억원 이상의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중고 교장단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했고 청원서까지 보냈다.”면서 “설립자 교장들의 교육 공헌도를 인정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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