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법 정부 단독입법 저지,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결의

공무원노조 관련법 정부 단독입법 저지,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결의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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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는 15일 정부가 단독 입법을 추진중인 ‘공무원노조’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조만간 정부에 공무원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단체행동권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 경우 공무원의 대량 구속사태 등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정면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에서 전국 13개 지역 200여개 지부의 중앙대의원 341명 가운데 81.5%인 2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했다.특히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관련법안과 관련,행정자치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정부안을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2-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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