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前 임원·회계법인 분식회계 투자손실 배상 판결

대우전자 前 임원·회계법인 분식회계 투자손실 배상 판결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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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대우전자와 전 임원,회계법인 등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지법 민사21부(부장 孫台浩)는 13일 “분식회계로 작성한 사업·감사보고서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박모씨 등 투자자 5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대우전자 및 전 임원 15명,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당시 사업보고서 작성을 공모했을 뿐 아니라 감독의무를 지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회계법인도 회사측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검찰에 고발되면서 드러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모두 41조원에 이른다.

안동환기자
2002-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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