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이상 안올린다

재산세 50%이상 안올린다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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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곧 이어 나온 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폭등이 우려되고,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행자부가 13일 가산율 재조정에 나서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결과를 반영할 경우 일부지역의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만큼 재산세 폭등을 막기 위한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산율 인상안을 재조정,재산세의 최종 인상률을 20∼50%선에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산율이 오르더라도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는 만큼 2배 이상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 9∼25%까지 인상하고,2006년까지 12∼40%까지 올리기로 한 행자부 가산율 인상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행자부의 가산율 최종안은 다음달 15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중순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해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최종 입장결정은 다음달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산세 결정에 앞서 인터넷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안대로 하면 내년도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며,부동산 투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송파구도 “재산세를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면서 “종토세의 경우,강남이 땅값이 비싸 강북보다 강남권이 2∼3배 더 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언론이 간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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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박현갑 조현석기자 eagleduo@
2002-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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