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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金泰村·53)씨가 진주교도소에서 1급 수형자 대우를 받은 의혹과 관련,담당 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도관 10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와 견책 및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모씨를 법무부가 고발해옴에 따라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조사과정에서 진주교도소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과장과 관련된 진술이 확보된 만큼 김씨가 특별대우를 받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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