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부조리 만연

학교시설공사 부조리 만연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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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초·중·고교에서 ‘7·20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대형 사업과는 달리 중·소 규모의 학급 증축 및 시설 공사 등을 무면허 업자에게 맡기거나 멋대로 수의계약을 해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12일 올 상반기에 ‘7·20 교육환경개선사업’ 진행실적을 비롯한 최근 3년 동안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대상 학교 4047개교 가운데 38%인 1538개교에서 이같은 부조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교육청은 소규모 사업의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계획 수립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업체 시공- 3년간 273개교에서 299개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무면허 업체에 사업을 맡긴 시·도는 경기와 경북 각각 61건,인천 55건,대전 36건,서울 28건 등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교에서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무자격업체에 의해 준공됐다.서울의 K고등학교 등에서는 학교방송시설 교체 및 보수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인천의 M중학교는 교직원식당 이전 공사를 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용접·설비서비스 업체에 주기도 했다.

건설사업기본법에는 1000만원 이상인 전기·소방·방송실 공사는 관련 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과다-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146개교에서 15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특히 상당수 학교는 단일공사를 여러건으로 분할 발주,예정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립학교의 수의계약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의 사립학교 교실증축 공사 748건 가운데 56.4%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243건 가운데 64.2%에 달하는 156건은 학교 게시판에만 입찰공고를 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

◆공사비 부풀려- 587건에서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사례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11개 교육청에서는 16억 7000만원을 뒤늦게 회수하기도 했다.과다지급 방식은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의공사비를 지불하거나 자재비의 단가 높이기,인건비 중복지급 등 다양했다.

◆투명성 미흡- 공사내역 홈페이지 게재실적은 충남이 99%인 반면 11개 시·도는 50%를 밑돌았다.또 인천·충남만 대상공사 중 99%를 전자입찰을 활용한 데 비해 11개 시·도는 50%에 불과, 투명성이 낮았다.

시공과정 중간 검사율도 낮아 인천·대전·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30% 이하에 그쳤다.

설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내역·입찰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중간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9-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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