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가는 곳에 국감있다

[사설] 세금 가는 곳에 국감있다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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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조사 기능이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자체들의 실력행사로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다.국민의 세금이 쓰인 곳이면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자료제출 여부나,국감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이런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논의될 사안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전이 없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비록 감사원은 여론이 비등해지자 “외부공개가 곤란한 문건도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국가안보라든지,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사안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관련 자료를 봐야 하고,정부는 이에 응하는 외의 다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이 공자금 증거서류에 대해 내부열람만 허용키로 한 것은 외부공개를 하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기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국회가 이를 외부에 유출시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다른 실정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때문에 내부 열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자료검토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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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와 자치단체장들의 국감개선요구 역시 세금을 낸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불필요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또한 지방자치가 3기 단체장체제에 들어서 정착된 만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 제도개선안을 찾기 바란다.

2002-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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