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조사 기능이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자체들의 실력행사로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다.국민의 세금이 쓰인 곳이면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자료제출 여부나,국감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이런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논의될 사안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전이 없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비록 감사원은 여론이 비등해지자 “외부공개가 곤란한 문건도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국가안보라든지,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사안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관련 자료를 봐야 하고,정부는 이에 응하는 외의 다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이 공자금 증거서류에 대해 내부열람만 허용키로 한 것은 외부공개를 하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기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국회가 이를 외부에 유출시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다른 실정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때문에 내부 열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자료검토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와 자치단체장들의 국감개선요구 역시 세금을 낸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불필요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또한 지방자치가 3기 단체장체제에 들어서 정착된 만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 제도개선안을 찾기 바란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전이 없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비록 감사원은 여론이 비등해지자 “외부공개가 곤란한 문건도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국가안보라든지,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사안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관련 자료를 봐야 하고,정부는 이에 응하는 외의 다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이 공자금 증거서류에 대해 내부열람만 허용키로 한 것은 외부공개를 하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기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국회가 이를 외부에 유출시킬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다른 실정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때문에 내부 열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자료검토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와 자치단체장들의 국감개선요구 역시 세금을 낸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불필요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또한 지방자치가 3기 단체장체제에 들어서 정착된 만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을 제도개선안을 찾기 바란다.
2002-09-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