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보험료 납부땐 쌀값 하락분80% 보전

농가서 보험료 납부땐 쌀값 하락분80% 보전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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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때 농가가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미리 내면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줄 전망이다.농림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마련,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자부담(보험료)으로 낸 농가의 농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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