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탈세 유형/ 분양권 대량 매입 ‘값 올리기’

중개업소 탈세 유형/ 분양권 대량 매입 ‘값 올리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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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중개업소가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전주(錢主)를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 중개업자들의 세금탈루 유형이다.

◇직접 분양권 전매해 세금탈루-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집중 매입,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영업수입의 대부분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해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국세청은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억 9800만원을 추징하고,중개료 초과 수취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타인명의 위장등록 후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에서 A부동산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거나 경매·공매등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한 뒤 세금을 탈루하고,처와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업형 중개업소 운영-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가격급등지역 및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고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그런데도 사무실 유지와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다.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 영업망을 통해 본인과 종업원,친인척 명의로 3개의 중개업소를 운영해왔다.

◇토지 미등기 전매로 세금 탈루- 공인중개사 오모씨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했다.오씨는 계약금만 지급하고는 여러 필지로 나눠 미등기 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제3자인 실수요자에게 양도했다.이후 토지 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자산관리공사에 내게 하는 수법으로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 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사들인 뒤 분할,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했다.이 과정에서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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