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유급제’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에 들어감에 따라 유급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공전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져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면서 “유급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중학생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수업일수(220일)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학년의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다.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는 초등·중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를 더한다.’는 새 규정을 둬 유급을 가능케 한 것이다.때문에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연령도 진급하지 못하는 연수만큼 늘어나게 된다.단 초등학생의 경우,또래집단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경우 해당 연수만큼 빼도록 규정,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했지만 유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에 들어감에 따라 유급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 공전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져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면서 “유급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중학생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수업일수(220일)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학년의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다.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는 초등·중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를 더한다.’는 새 규정을 둬 유급을 가능케 한 것이다.때문에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연령도 진급하지 못하는 연수만큼 늘어나게 된다.단 초등학생의 경우,또래집단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경우 해당 연수만큼 빼도록 규정,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했지만 유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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