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안 마련, 명칭 ‘공무원조합’…단결권·교섭권만 인정

공무원노조 정부안 마련, 명칭 ‘공무원조합’…단결권·교섭권만 인정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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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0일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 확정,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무원단체 명칭과 노동권의 인정범위 등 정부안을 마련해 13일쯤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16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에 따르면 단체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노동3권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어서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관련 단체들은 국회상정 이전 협의,노조명칭 사용,기구 조기 발족 등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 법안의 경과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공무원조합’명칭을 받아들일 경우 기간을 1년반으로 줄여 2004년쯤 공무원조합의 출범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과 서구에서도 노조대신 공무원직원단체,협약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조합명칭 고수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석(金石) ‘전국공무원노조’대외협력국장은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오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안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및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정부안을 서둘러 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태로 법안이 손질되거나,아예 폐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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