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노려 합병 추진…사활건 경영권 다툼, 툭하면 소송 中企생존 위협

독과점 노려 합병 추진…사활건 경영권 다툼, 툭하면 소송 中企생존 위협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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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나 주주들로서는 사활을 건 다툼이다 보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이전투구'를 방불케한다.

특히 일부 기업은 시장 독점을 위해 무리한 M&A를 강행,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독과점 둘러싼 기업간 대립- 고합의 당진·울산 나일론 필름공장을 놓고 화학섬유업계의 라이벌인 코오롱과 효성이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달 14일 열린 고합공장 매각입찰에서 코오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효성이 즉각 “공정거래법상 코오롱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코오롱은 현재도 시장점유율 60%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이다.

효성은 코오롱의 시장점유율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고서를 제출했다.효성 관계자는 “시장 독점을 위한 M&A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반면 코오롱은 “필름시장은 해외에서 제품을 조달할 수 있어 독과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 기업 가운데 한쪽은 실리도 잃고 체면도 구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원료인 핫코일 공급을 둘러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법정 분쟁도 2년가까이 이어져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포스코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특별6부가 내린 “공정위가 지난해 3월 포스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에 불복,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주원료인 핫코일은 영업방침상 판매대상이 아니다.”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노하우를 경쟁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도 점입가경-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들간의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새롬기술의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창업자인 오상수 사장과 최대주주인 새롬벤처투자의 홍기태 사장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홍사장은 지난 7월 오사장과 관계인들의 지분율 9.95%보다 많은 11.79%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 때부터 홍사장과 오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오사장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벌이기 시작했다.홍사장은 오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주주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회사 안팎에서는 “두 사장 모두 기업의 장래에는 관심도 없고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같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철강도 1대 주주인 동국제강 및 연합철강과 2대 주주인 권철현씨의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철강은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증액 관련 정관변경안에 반대한 권철현씨측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권씨측은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정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의 자본금 증액은 양측의 법정 분쟁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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