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금융사 고객만 금리우대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75억원

계열 금융사 고객만 금리우대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75억원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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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때 계열 할부금융사 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할부금융,카드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0일 별도의 금리정산 약정을 통해 현대캐피탈 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온 이들 두 회사에 위법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9억원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와의 약정으로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7.5%선임에도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낮은 금리제(24개월 할부시 7.75%)를 시행해 3월 46.4%이던 점유율을 5월,6월중 각각 61.4%,57.2%로,현대·기아차 할부구입자중 현대캐피탈 이용률도 같은 기간 63%에서 80%로 크게 높인 점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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