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여성근로자 외면하는 노동부

[오늘의 눈] 여성근로자 외면하는 노동부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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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귀하던 시절 우리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도 삼칠일(21일)이 채 되기도 전에 몸을 털고 일어나 들일을 나가곤 했다.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판에 몸조리를 한답시고 마냥 누워 있다간 목구멍에 풀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또 잠시라도 누워 있으면 구박을 해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 부기도 안 빠진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했다.하지만 여권이 향상된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사회의 공동 관심사가 됐다.따라서 현대의 모든 국가는 출산을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여성근로자들,특히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나몰라라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얼마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매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육아휴직제도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휴가를 못갈 바에야 탁아수당이라도 받아 가라는 설명이다.

임신 9개월의 민주노총 한 여성간부는 10일 만삭의 몸을 이끌고 국회 앞에서정부의 모성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분유값도 안되는 탁아수당 20만원을 주고 육아휴직을 대신하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노동계는 정부가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의 피눈물나는 현실을 몰라준다고 성토했다.

노동부의 발상은 ‘모성보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는 30명 미만 기업체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주5일 근무제입법안도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서둘러 입법하기 위해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노동부는 이러한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정녕 ‘삼칠일도 안돼서 며느리를 들일 내보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말이다.

김용수 사회팀 차장 dragon@
2002-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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